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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소상공인 사장님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by 빅스토어4랑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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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장님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을 하셔야 해요.

서둘러 가입하셔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하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http://total.kcomwel.or.kr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월 보험료

월 고용보험료는 7등급으로 구분되는 등급에 따라 달라요.


보험료 산정 및 납부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기본등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 7등급으로 구분돼요.

 

가입신청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다음 연도 기준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월 고용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에요.


1등급 기준보수액은 182만 원으로 월 고용보험료는 40,950원이며,

7등급 기준보수액은 338만 원 기준으로 월 고용보험료는 76,050원이에요.

 

 

 

 

3. 구직급여액 실업급여 확인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해요.

월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후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폐업의 기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된다면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의 60%를 받을 수 있어요.


1등급 기준보수액의 월 실업급여는 91만 원, 7등급 기준보수액의 월 실업급여는 169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고용보험을 1등급으로 1년 가입한 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되어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다면

4개월 동안 월마다 1,092,000원의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직접방문

1. 사업자 폐업신고


2.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3.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제출
4. 1주 ~ 4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 진행

 

 

모바일 신청

1. 고용보험 모바일 바로가기


2. 실업급여 신청
3. 실업입정 신청

*실업인정 절차
- 신청인 정보확인 
- 실업사실 확인 혹은 근로사실 확인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재취업 활동내역 확인
- 다음 출석일 까지 수행할 활동확인
-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 신청서 전송 후 확인

 

인터넷신청

1.  고용24 사이트 가입 


2. 폐업한 사업장 이직확인서 확인 :  고용24 사이트
3. 워크넷 회원가입 및 이력서, 구직신청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및 제출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일반 동영상 시청'  :  고용24 사이트
***시청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5. 고용24 사이트 실업인정 신청

 

4.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0인~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가입 후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 가입으로 자영업자 본인의 선택사항이기에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에요.

가입 시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해요.

 

하지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요.


가입 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해요.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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