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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조달우수제품 지정 방법 부터 혜택까지 한번에 정리

by 빅스토어4랑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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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을 먼저 지정 받은 경우 품질소명자료 없이 우수조달제품 지정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에 혁신제품 으로 기술인증 하여 우수조달제품 지정 신청 했는데 한번에 통과 되었어요^^

 

혁신제품으로 신청해서 떨어지면 성능인증 받아서 도전 하려고 성능인증도 진행했는데

성능인증도 1차 심사 통과 되었어요^^

 

우수조달제품은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인증제도인데요

우수조달제품, 혁신제품, 성능인증 모두모두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품목등록은 기본으로 해 놓으 셔야 해요.

 

다음번에는 입찰참가자격과 품목등록 정리해서 올려볼께요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

 

1.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2.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3.  우수제품 지정절차

3.1 .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기술 + 품질 우수 제품(기술인증 + 품질인증 자료를 통해 소명 하여야 함).

-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달우수제품 등록 전략

. 혁신제품 성공 판정 받을 경우
            
품질소명자료 제출없이 조달우수제품 신청함.
           ⇒ KOLAS
기관 시험성적서 SET  필요함.

. 혁신제품 실패 판정 받을 경우
          
성능인증(품질소명자료) 신청 평가 후 조달우수제품 신청함.
           ⇒ KOLAS
기관 시험성적서 SET  필요함.
          
조달 품목 등록 되어있어야 함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우수조달제품 진행 개요

 

3.2. 우수제품 심사신청을 하려면?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기간(우수제품지정계획 참고)내에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수제품 신청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각종서식)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종 접수된 건에 한함)

1)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업무안내주요정책우수제품우수제품지정신청)

2)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바로가기우수제품지정신청)

3.3. 우수제품 심사절차 및 방법은?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3.4.  지정

신청기간은 매년 말 조달청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해외수출실적, 적용기술 유효여부,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 연장

3.5. 계약

 

4.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방법은?

4.1.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구매요청 하시면 총액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지정목록 구매담당부서 참조)
담당부서 : 우수제품과우수제품 지정 관련 : 042-724-7223,7285,7233,7144,7489,7461
우수제품 계약 관련 : 042-724-7216,7218,7275,7241,7260,7089

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의 바목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 라의 5
ㆍ「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1항 제7

 

4.2. 제3자단가계약

3자단가계약 : 우수제품 지정 후 희망하는 업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제품 등록하여 판매를 원하는 경우 (담당부서 : 우수제품구매과)

개념 : 조달청과 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 7

 

 4.3. 총액계약

총액계약 : 제품의 성격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우수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 : 조달청 및 각 지방청 계약부서)

4.4.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배포 등의 홍보를 지원

 

4.5.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협조요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우수 조달물품 등 기술 개발제품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약 15프로 이상을 의무구매해야 합니다.

4.6. 국가, 수요기관에 설계시부터 우수제품 분리 발주토록 권유

4.7. 우수제품은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입찰 대상에서 제외

 

4.8. 수요기관에 우선 구매 추천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회원사의 우수제품을 수요기관 구매 담당자에게 우수제품 구매 근거 자료를 정리하여 공문으로 발송하여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요청

4.9. 구매책임자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ㆍ 법적 근거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따라

우선 구매 대상 기술 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10.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15%이상

개념 : 공공기관별로 기술개발제품(우수제품 외) 구매목표비율(15%) 부여, 매해 달성실적 평가
달성률 : (달성률)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액) x 100아니함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액 : 기관별 당해 년도 총 물품 구매액의 15%

 

 

 

우수제품 지정·판로지원 현황은?

'96년이후 2021 12월말까지 5,657개 제품을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2021년도에 4 397억원의 판로지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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