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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설립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지원 사업입니다.
1. 신청자격
자격기준 | 내용 |
공통 신청자격 | ✔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관 ✔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기업 또는 단체 ✔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
자격기준(모두충족) | ① (사업운영 기간)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②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단,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 시, 사업운영기간 및 매출액 기준 적용 제외 ③ (근로자 수) 전년도 기준 근로자* 5명 이상 * 전년도에 6개월 이상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직원 ※ 대표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유형별 신청자격 | 내용 |
인증형 | 전년도 상시 근로자의* 5%이상(최소 5명)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必)하고자 하는 기업 (인력파견 유사업종 지원 제외**) ※ 공모 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경우 참여 제한 ※ 개인사업자가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법인 전환 시 신설 법인의 자격기준은 사업신청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격기준으로 갈음함 ※ 고령자친화기업 선정일 이후 고용한 고령자(만 60세 이상)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에 한해 실적 인정 |
창업형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여 고령자 다수 고용을 목적으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 신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必) |
2. 제출서류 및 제출처
제출서류 | 내용 |
공통 | • 신청서 및 부속서류 각 1부 (서약서, 사업계획서, 기업(법인)현황, 대응투자 이행 계획서, 신용정보 조회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인권보호서약서,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접수일 기준) • 법인 재무제표 당기, 전기(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대 보험 완납 납부증명서1부 (접수일 기준) • 컨소시엄 구성ㆍ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필수) • 컨소시엄의 경우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비율(해당 시) • 관리 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 시 근거자료 제출 * 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 급여지원 기준은 보조금은 월 200만원 한도, 대응투자금은 월 300만원 한도에서 책정 가능 |
인증형 | •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고용보험 가입이력확인서, 노무법인 발급 확인서 등)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접수일 기준) |
창업형 | • 신규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투자 관련 증빙 자료(현금 및 부동산 투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모서류 제출처
- (제출기간) `24.1.8.(월)~6.2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제출 시 18시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제출 시 매월 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제출(※ 이메일 제출 불가)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원본 1부(1권으로 합철), CD(또는 USB) 제출
- (제 출 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대표번호 : 1833-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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