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지원 혜택 개요
’24.8.14일부터 304.6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8.1만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
2024년 상반기 중(’24.1.1.~’24.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3만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24.9.27일 이내)
2.정부지원금 환급금 사유
카드수수료 환급
기존 카드 매출 발생시 납부한 카드 수수료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기납부 카드수수료]-[우대수수료율 적용수수료]차액을 전액 현금 환급('24.9.27일 이내)
◈ 환급액 =
‘24.1.1일~‘24.8.13일 동안 카드매출액
× [’24년도 상반기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24년도 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 (사례) ’24.1.1일 개업,
약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 환급* 가능
* 약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238만원
3.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관련 안내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 】
❶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① 통합조회 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 ②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❷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웹(www.cardsales.or.kr) 또는 앱 카드매출조회
① 마이페이지 → ②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 ③ 가맹점수수료율 → ④ 사업자번호 클릭
4.수수료 환급 관련 안내
【 환급대상 영세가맹점에 대한 안내문 예시 】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
【 환급 관련 정보 안내 】
구분 | 확인 가능한 정보 | |
협회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
카드사 | 각 사 홈페이지 | ‣ 일별‧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액 |
【 담당자 연락처 안내 】
담당 부서 <총괄>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신장수 | (02-2100-2990) |
담당자 | 사무관 | 권나림 | (02-2100-2991) | ||
<공동>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
책임자 | 국 장 | 김은순 | (02-3145-7550) |
담당자 | 팀 장 | 강병재 | (02-3145-7447) | ||
<공동> |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 |
책임자 | 본부장 | 김민기 | (02-2011-0711) |
담당자 | 부 장 | 김효석 | (02-2011-0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