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혁신제품연장신청1 혁신제품 (혁신시제품) 연장신청 공고 확인하고 연장하세요 혁신제품 연장신청 공고 확인하러가기 =>지정연장 서류접수 바로가기 =>혁신제품 연장신청 공고('24년 9월 23일 만료기업(유형2 : 혁신시제품)에 해당) 목차1. 연장개요2. 연장신청대상3. 연장신청 제외대상4. 추진절차 및 신청방법(필요서류) 1. 연장개요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ㅇ 혁신제품을 최조 2021년 지정 받아 해당 기간이 '21.9.24~'24.9.23. 일 경우 해당됩니다.ㅇ 금회 공고건은 ‘1차연장(1년)’ 사항에만 해당 ※ 2차 연장(2년)은 향후 지정 만료기간 도래 전 재안내 예정 2. 연장신청대상조달청 혁신시제품(FT2) 지정업체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2024. 6.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